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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절차

by 데니아빠 202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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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눈물, 미회수 보증금 회수 전략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이나 영업하던 곳을 비워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의 근간인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그 막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대항력을 갖춘, 이른바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건물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넘어가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기존 임대인(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미회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해요.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만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의 임차권은 낙찰 대금 납부와 동시에 법적으로 소멸하게 돼요. 이로써 임차인은 더 이상 그 상가 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어지며, 낙찰자의 명도(인도) 요구에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승계는 법률 규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계약이 경매로 소멸하면, 낙찰자(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 역시 낙찰자에게 승계되지 않아요.

  •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선순위 채권자들(저당권, 압류 등)이 먼저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자신의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실제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회수된 보증금 잔액은 오롯이 기존 임대인, 즉 채무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보증금 미회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보증금 잔액을 회수하려면, 기존 임대인(채무자)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목적: 채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라는 법원의 확정적인 판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 절차:
    1.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소액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기해요.
    2.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예: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를 말해요. 이 집행권원이 없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

  • 집행권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무용지물이에요. 소송 과정에서 또는 승소 후,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보증금 회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예요.

집행권원과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했다면, 이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 임대인 명의의 다른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법원에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고, 그 매각 대금에서 미회수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임대인이 소유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품 등 눈에 보이는 물건(유체동산)에 대해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방법은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3. 채권(예금, 급여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
    •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이 제3자(은행, 회사 등)로부터 받을 권리(채권)를 찾아내어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예시: 임대인의 은행 예금,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 회사로부터 받을 급여,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월세 등이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임차인(채권자)이 제3채무자(은행, 회사 등)에게 직접 미회수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어요.

  • 강제집행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익이 있는 재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모든 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를 진행해도 임차인이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채무자)이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 예상되는 시점에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고의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임차인과 같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를 취소시키고, 해당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되돌려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진행하는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압류를 해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재산이 사라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집행권원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신속한 보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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