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누수수리비1 아파트 매수 후 한 달 만에 누수, 수리비 150만 원 누가 내야 할까? 14년 된 아파트 입주 한 달 만에 누수 발생, 전 주인에게 수리비 청구 가능할까?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지 불과 한 달, 아래층에서 천장이 젖는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어진 지 14년 정도 된 준신축 혹은 구축 아파트라면 '노후화'와 '하자' 사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되곤 합니다.오늘 살펴볼 사례는 14년 된 아파트를 매수한 A씨의 이야기입니다. 욕실 내부 배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150만 원의 수리비. 매도인은 "오래된 집이라 어쩔 수 없는 노후화이며, 계약서 특약에도 명시했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하자담보책임'의 실체와 .. 2025.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