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성립요건1 공사대금 못 받았어도 '이 시기' 놓치면 유치권 꽝 됩니다 경매 개시 후 점유 시작한 유치권의 함정: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유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유치권은 입찰자를 가장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공장이나 빌딩을 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는 발걸음을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치권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점유의 '시점'이 경매 절차의 압류 효력 발생 이후라면, 그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오늘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점유를 시작했을 때, 법원이 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판례 사례를 통해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장 경매를 준비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채권 확보를 고민하는 건설업 관계자분들에게도.. 2026.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