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세권 #대항력 #경매분석 #전세보증금 #부동산경매 #실전사례 #광명경매 #임대차보호법 #대법원판례 #전세사기예방 #법원경매 #임차인보호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경매꿀팁1 같은 날 전입과 소유권이전(근저당설정)? '전입 다음 날 0시' 예외는 있다? 2010마900 판례 심층 분석(실제 사례) 아래 첨부된 사례와 같이 전입일자 및 전세권 설정 일자가 주택 매매일자 또는 근저당 설정일자와 같은 날짜일경우 대항력은 전입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되어 이론상으로는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0. 7. 26.자 2010마900 결정에 따라서 대항력이 있는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0마900 결정의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황규현 임차인/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법원 2010마900 결정의 핵심: 이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과는 별개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2025. 6.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