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건물 경매가 진행되면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신 법률 정보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으니 차근차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먼저,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명시된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 관계가 종료됩니다.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계약 해지) 제1항“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