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받은 집에 새로운 주인이 되었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이 나가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이사 비용 협상도 좋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낙찰 후 점유자를 내보내는 두 가지 행정적인 방법인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낸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신속한 퇴거 절차입니다. 기존에 살던 점유자를 법원의 결정으로 강제 집행하여 내보낼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명도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인도명령의 요건인도명령은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