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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지식

경매 낙찰 아파트, 문 따고 들어갔다간 '징역형'? 주거침입죄 피하는 명도 전략

by 데니아빠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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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아파트나 주택을 낙찰받는 것은 기쁨이 있지만, 실제 소유하기까지는 **'명도'**라는 복잡하고 때로는 첨예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남아있는 경우, 감정이 상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내 돈 주고 산 집'**이라는 생각만으로는 섣부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절차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낙찰자가 안전하게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거침입이나 손해배상 등의 법적 위험을 피하는 가장 정확하고 최신화된 명도 전략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


경매 낙찰 후 잔금을 납부하면 비로소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점유는 여전히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주거의 평온'**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 따라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점유자가 문을 잠그고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아직 점유자의 주거 공간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허락 없이 문을 따고 들어가는 행위는 형사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의 핵심: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서 '주거'의 의미를 **'현실적인 주거의 평온'**으로 봅니다.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현재 누가 그 공간을 사실상 지배하며 평온하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낙찰자는 소유자이지만, 점유자의 평온한 주거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도14644 판결 등 다수

 

언제 낙찰받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에 대한 답변은 **'낙찰자가 단독으로 물리적인 힘을 써서 들어가는 행위'**와 **'적법하게 점유를 확보하는 시점'**으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인은 매각대금(잔금)을 완납했을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아직 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 리스크: 이 시점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이며, 낙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잔금을 납부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 가장 좋은 방법 (사전 확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웃 등을 통해 이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 만약, 관리소나 이웃의 진술 등을 통해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이사를 간 정황이 명확하다면, 증거를 남기기 위해 관리인 등의 참고인 동행 하에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때, 내부에 짐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적법하게 점유를 확보하는 시점:
    •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명도(이사)를 완료하고, 낙찰자에게 열쇠나 비밀번호를 인계했을 때.
    •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확보했을 때.

소유권 유무를 떠나, 점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2020도12630):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소유자라도 주거권자의 승낙 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성립한다."
  • 결론: 잔금을 납부했더라도, 전 소유자나 세입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거나, 임시로 비웠더라도 여전히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짐을 남겨두고 있다면, 무단으로 문을 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인도명령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신 질문 2. 문을 열고 들어간후에 전주인 또는 세입자의 짐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약 관리인 등과 함께 문을 열었는데, 전 소유자나 세입자의 짐이 남아있다면 이는 점유자가 **'점유 의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짐을 밖으로 옮기는 행위: 짐을 집 밖으로 옮기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제로 도어락을 교체하고 들어와 사는 행위: 이는 점유권 침해이자, 위에서 언급된 주거침입죄의 위험이 따릅니다.

짐이 남아있다면, 낙찰자는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1단계: 점유자에게 연락 및 명도 요청: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짐을 치우고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다시 합니다.
  • 2단계: 인도명령 신청 (필수):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 인도명령은 명도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6개월 이내라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3단계: 강제집행: 법원에서 인도명령 결정이 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합니다.
    •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통해 집에 남아있는 짐(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컨테이너 등의 보관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 이때 발생하는 **집행 비용(짐 운반비, 보관료 등)**은 우선 낙찰자가 납부하지만, 추후 전 소유자/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짐을 완전히 빼기 전에는 절대 명도확인서를 써줘도 돼는가?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전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인도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낙찰자에게는 사실상 **'무기'**와 같은 서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짐을 완전히 빼기 전에는 명도확인서를 써주면 안 됩니다.

구분 위험성 이유
짐을 빼기 전 발급 매우 높음 명도확인서를 받은 점유자는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후, 약속을 어기고 짐을 계속 방치하거나 명도를 지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배당금을 받았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동기나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낙찰자
손해
강제집행 비용 발생 짐이 남아있으면 결국 낙찰자는 인도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집행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유자가 모든 짐을 집 밖으로 반출하고,
  2. 낙찰자에게 열쇠, 도어락 비밀번호 등 점유를 인계하여 낙찰자가 실제로 내부를 확인하고 도어락을 교체하여 점유를 완벽하게 확보한 시점입니다.

현실적인 타협 (단, 주의 필요): 명도 협상 시, 점유자가 **'배당금 수령 후 바로 이사하겠다'**고 주장하며 명도확인서 발급을 간절히 요청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 날짜'와 '명도 완료 조건'**을 명확히 명시한 **'명도 이행 각서'**를 받고, 명도 확인서와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는 있으나, 법적 분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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