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경매 지식

남편이 보낸 공유물 분할 소장, 내 집 경매로 넘어가나?

by 데니아빠 2026. 1. 25.
반응형

재산분할 전 미리 재산 챙기려는 배우자, 대응 전략 3단계

부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법원으로부터 공유물 분할 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배신감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거주 중인 유일한 주택을 경매에 넘겨 지분을 나누자고 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주거권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제기한 공유물 분할 소송의 법리적 특성과 이에 맞서 내 집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처 방안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재산은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분할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단은 사뭇 다릅니다.

  • 우리 법원은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즉, 민법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2020가단133537)에 따르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 말은 곧 이혼 소송의 결과를 회피하거나 잠탈하려는 목적이 명백하지 않다면 유책배우자의 공유물 분할 청구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이혼 전 공유물 분할을 서두르는 데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어요.

  • 만약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경매로 부동산을 분할할 경우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 질의자님이 상대방의 지분을 사오는 가액 배상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돈을 미리 받아 탕진해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 이미 공유물 분할로 현금을 챙겨간 배우자가 이를 소비하거나 은닉한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집행할 재산이 없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결국 집값의 절반을 미리 내어주는 행위는 추후 이혼 시 본인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드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 단순히 대응하는 것보다 이혼 소송을 통해 전체적인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순히 배우자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청구가 제기되기 전부터 있었던 배우자의 폭언, 외도, 부당한 대우 등 구체적인 파탄 책임들을 정리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요.

  •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은 보통 중단되거나 이혼 사건에 흡수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주택뿐만 아니라 예금, 퇴직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법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의서는 결국 협의이혼이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설령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합의서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거나 등기 이전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 확실하게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조정 이혼'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조정 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집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거나 향후 발생할 변수들을 차단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