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세차장 차양막이 불법건축물? 7천만 원 이행강제금 폭탄에 대응하는 방법
큰 꿈을 안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셀프세차장을 개업한 소상공인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차 부스 위에 설치한 평범한 차양막(그늘막) 구조물이 불법건축물로 신고되어, 무려 7,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받은 것이에요.
단순히 법을 어기고 방치한 결과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지만, A씨는 구청 담당자와 수개월간 구조 변경안을 논의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성실히 협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담당 주무관은 인사발령으로 떠나버렸고, 행정청은 협의 과정에서의 약속을 뒤로한 채 기습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셀프세차장 운영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충인 '차양막 구조물'의 법적 쟁점과, 행정청의 신뢰를 배반한 처분에 대해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셀프세차장은 태양광 차단과 이용객 편의를 위해 천막 재질의 차양막을 설치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의미하는데요, 지자체마다 이 차양막을 독립된 건축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탈부착이 용이한 부속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 사건의 발단: 익명의 민원인에 의한 신고로 덕양구청은 해당 구조물을 '무단 증축'으로 판단했습니다.
- 구조적 특성: 비가림이 불가능한 망 형태의 차양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탱하는 프레임을 고정식 구조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 지역별 편차: 가장 억울한 지점은 고양시 내에서도 일산동구와 서구 등 인근 지역에서는 동일한 구조물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여 적법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행정청이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던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행정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을 소지가 큽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떠한 약속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면, 국민이 이를 믿고 행동했을 때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 담당 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구조 변경안(T자, Y자 등)을 검토한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공적인 협의 과정입니다.
- 검토 결과를 기다리던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대신 7,219만 원의 고지서를 보낸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비록 이전에 시정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조 변경에 대한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면 처분의 유예나 변경에 대한 기대가 형성됩니다.
- 이러한 과정 없이 '기습적'으로 부과된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담당 주무관이 1월 초에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의 협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 주체는 '덕양구청장'이라는 기관이지 개인 주무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업무 인수인계의 미비나 내부 사정으로 발생한 불이익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입니다.

셀프세차장 구조물은 고정된 건물이 아니라 필요시 해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성격을 가집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가설건축물로 양성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의 결정이나 인근의 사례와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 차별적 행정의 문제: 고양시 내에서도 구청마다 기준이 다르다면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7,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소상공인에게 사업 폐업까지 고려하게 만드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이 금액은 확정되어 강제 징수 절차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법적 대응이 필요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취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 또는 감액을 구합니다.
- 주요 논리: 협의 중 기습 부과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 위반, 타 지역 사례와의 형평성 결여, 구조물의 건축물 부합 여부 재검토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강제금 납부와 징수 절차를 멈춰달라는 신청입니다.
-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당장의 자금 압박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지고 법리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우기기보다는, "적법한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용의가 있으니 절차를 안내해달라"는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미 9월 말까지 유예를 요청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성실한 이행 의지가 있었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법은 지켜져야 마땅하지만, 그 법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국가 행정의 파트너이지, 단순한 단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개월간의 협의를 무시하고 인사이동 시기에 맞춰 거액의 과태료 성격 금액을 부과한 것은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행정청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하시길 권장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적극적인 대응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사업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동산,경매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남편이 보낸 공유물 분할 소장, 내 집 경매로 넘어가나? (0) | 2026.01.25 |
|---|---|
| 이사 완료했는데 명도 확인서 안 주는 낙찰자, 배당금 받을 방법은? (0) | 2026.01.22 |
| 경매 낙찰은 시작일 뿐, 마이너스 수익을 피하는 밸류업 전략 (0) | 2026.01.20 |
| 모델하우스 '깜깜이 계약' 대처법과 부당한 분양 계약 대응 방법 (0) | 2026.01.19 |
| 부동산 경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을 때? '재감정' 신청하는 법 (0) | 2026.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