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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지혜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을 때, 은행이 해결 못 해주면 어떡하죠?

by 데니아빠 2026.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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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 반환 방법과 법적 대응 절차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실수를 하기 마련이지만, 금전과 관련된 실수는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특히 본인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학교 학생회비처럼 공적인 성격이 강한 돈을 잘못 보냈을 때는 그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이체를 했는데, 수취인이 확인해보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답답하실 거예요.

통장 적요에 학교 이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미루는 행위는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법적인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런 착오송금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와 법적 소송 절차, 그리고 예상 비용과 기간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송금착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돈이 송금되었다면, 지체 없이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을 하셨지만, 진행 상황이 더딘 경우 다음 단계를 점검해야 해요.

  • 송금 은행(하나은행) 접수: 가장 먼저 송금을 진행한 하나은행에 '착오송금 반환 청구'를 합니다.
  • 수취 은행(신한은행) 협조: 하나은행이 신한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 연락 두절 시 대응: 수취인이 "확인해 보겠다"고 한 뒤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반환 의사가 없거나 시간을 끄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송금인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직접 알려줄 수 없어요.
  • 은행은 강제 권한이 없으므로 수취인이 거부하면 더 이상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부터는 공적 제도나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예보)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소송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 국가가 대신 돈을 찾아주는 서비스예요.

  • 금액 범위: 5만 원 이상 ~ 5,000만 원 이하의 착오송금.
  • 신청 기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가능 상황: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진행했으나 거절되었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1. 신청 접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2. 정보 확인: 예보가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수취인의 최신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3. 자진반환 권고: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문'을 발송하여 압박을 줍니다.
  4. 지급명령 접수: 수취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해요.

  • 직접 소송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빠릅니다.
  •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안내문 발송비, 법원 인지대 등 행정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수취인이 학생회비임을 인지하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물로 이득을 얻는 상태입니다.

  • 정의: 수취인이 가진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소송보다 간편한 '지급명령'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수취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서류를 보내는 것이지요. 수취인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대법원 판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수취인이 임의로 인출하거나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학생회비의 특수성: 통장 적요에 학교 이름이 찍혀 있다면 수취인이 "내 돈인 줄 알았다"는 변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형사 고소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분이 소송 비용 때문에 포기하시곤 하지만, 착오송금의 경우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 나홀로 소송(지급명령):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할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등 약 10만 원 ~ 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 변호사 선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송금 액수가 수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면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활용하거나 셀프 지급명령을 추천드려요.
  • 비용 회수: 승소할 경우 소송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이용: 신청 후 회수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지급명령: 상대방이 서류를 즉시 수령한다면 1개월 이내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 정식 소송: 상대방이 끝까지 다툰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은 수취인이 초기 소통 이후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는 단순한 망각보다는 반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내용증명 발송: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은행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절차를 통해 주소를 파악한 뒤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예금보험공사 접수: 은행 연락이 2주간 진전이 없었다면 지금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세요. 국가 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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