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매 지식

베란다 확장 불법 시공! 과태료 1,000만 원, 매수인? 매도인? 누가 내야 할까요?

by 데니아빠 2025. 11. 4.
반응형

아파트 매매계약 후 베란다 확장 불법 시공 문제 해결 방법

반갑습니다. 부동산 거래 후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확장과 관련된 불법 시공 문제는 주택 매매 시 종종 발생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베란다 확장은 단순히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라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지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험을 수반하는 중대한 하자로 분류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불법 확장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법화 비용(과태료 및 시공 비용)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라는 공간이 있으며, 200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 기준(안전성 확보, 대피 공간 마련 등)을 충족할 경우 발코니 확장 신고 및 허가를 통해 합법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베란다' 확장은 대개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이며, 이는 무단 증축으로 간주되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건이 발코니 확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위기에 있다면, 이는 주택의 가치와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건의 하자가 됩니다.

현재 매도인이 확장 신고 시 발생하는 과태료천만 원 이상의 합법화 비용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민법상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베란다 확장

민법 제580조 및 제581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법 확장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위험이 있거나, 이미 등재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상황이라면 이는 주택의 경제적 가치와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 매도인의 책임 요건:
    • 하자의 존재: 베란다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위반 건축물로 분류될 위험이 있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하자입니다.
    •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하자를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확장 사실은 알았지만 확장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신고 미비의 불법성을 몰랐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일반인이 확장의 법적 절차까지 상세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지요.
  • 책임 기한: 매수인이 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불법 건축물로 인해 주택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 경우)
  2. 계약 목적 달성 가능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하자의 보수 비용(합법화 비용, 즉 과태료 및 시공 비용 1,000만 원 이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거부하는 **확장 신고 및 합법화에 드는 비용(과태료, 방화 시설 설치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약사항의 해석입니다. 특약은 일반 법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기에 이 내용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특약은 매수인이 현 상태를 물리적으로 인지하고 계약했음을 확인하는 문구입니다.

  • 매도인의 주장 가능성: 매도인은 이 특약을 근거로 "매수인이 확장된 상태를 보고 계약했으므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적 해석의 방향: 법원은 이 문구를 물리적인 현상 (확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확장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법률적 하자(불법성, 이행강제금 부과 위험)'**까지 인지하고 면책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확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도인이 법률적 하자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법률적 하자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 특약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조항이며,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확장 신고 미비의 중대 하자 여부:
    • 중대한 하자로 볼 가능성: 베란다 확장 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고, 이로 인해 주택의 **재산권 행사(매매, 임대, 대출 등)**에 제한이 생기며,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결론: 특약 2번의 존재로 인해 매도인은 확장 신고 미비라는 하자에 대해 잔금 시점에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 범위는 하자를 치유(합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매도인의 주장처럼 비용이 천만 원이 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2번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란다 확장 신고 미비 문제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하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도인이 주장하는 '매수인이 보고 계약했다'는 특약 1번의 내용은 법률적인 하자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 방안 내용 및 고려사항
법적 대응 전 협의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특약 2번 및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합법화 비용(과태료, 시공비)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이 합법화 절차 이행 및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 매수인이 직접 합법화 절차를 이행한 후 발생한 비용 전액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또는 조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되면 계약 해제도 가능하지만, 이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