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임차 중인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월세 납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요구를 한 후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것은, 경매를 통해 매각된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A씨의 보증금 채권을 배당액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만약 A씨가 배당요구를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다면, 이는 추후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이므로,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경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