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지식

부동산 경매, 이 용어들 경매인으로써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취소, 취하, 기각 완벽 정리)

데니아빠 2025. 8. 9. 21:18

부동산 경매 절차는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특히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취소, 취하, 기각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모두 경매가 멈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법적인 효과는 명확히 다릅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분들에게는 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용어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매 취소는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 자체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발생하는데요. 한마디로, "처음부터 경매를 진행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경매 취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6조(매각허가결정취소)부터 제121조(경매절차의 취소)까지 다양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철회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원이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경매 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개시결정문을 채무자가 정당하게 송달받지 못했거나, 이미 채무를 변제한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액 전부 변제: 채무자가 경매 집행을 막기 위해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액 전체와 경매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3조에 따르면, 경매기일 전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법원이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 강제경매의 집행 채권에 관한 판결의 취소: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근거로 삼았던 판결이 나중에 항소심에서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을 근거로 경매를 진행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이미 진행 중인 경매는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 채권자의 경매신청 취하 동의: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소 복잡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경매가 취소되면 경매 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약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금액 전액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4조에 따라,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도 반환됩니다. 채무자에게는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경매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채권자가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는 채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매 취하는 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와의 합의: 채무자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채권자와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대신 빚을 갚아주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 새로운 변제 계획: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분할 상환하겠다는 약정을 하여 채권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 경매 물건의 가치 하락: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것이라 판단하여,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경매를 취하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가 취하되면 경매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미 납부된 입찰 보증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다만, 매수 신고인이 없는 경우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취하는 불가능하고, 매수 신고인들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매수 신고인은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고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에서 이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매 기각은 법원이 경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경매 신청 자체에 법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즉, "애초에 경매를 시작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경매 기각은 경매 신청을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루어집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사)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법원은 경매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경매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지 않고 신청을 기각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경매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예: 집행 권원)가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 대한 정확한 주소나 정보가 빠져있거나, 판결문이 위조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경매 요건 불충족: 강제경매의 경우, 집행 권원(판결문 등)이 없거나 이미 소멸된 경우, 임의경매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집행 대상 목적물의 불명확성: 경매를 신청한 부동산의 주소나 지번이 불분명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이중 경매 신청의 불성립: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이중 경매를 신청했으나, 선행 경매 절차가 취소되거나 취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법원은 후행 경매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매 신청이 기각되면 경매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 신고인이 생길 일도 없고, 입찰 보증금이 납부될 일도 없습니다.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지만,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민사집행법에 큰 폭의 개정은 없지만,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몇 가지 법 조항과 판례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이 조항은 경매 취하의 주체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항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취하를 위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낙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96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이 조항은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수인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55561 판결: 이 판례는 '채권자의 경매 신청 취하 동의'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경매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경매를 취하할 수 없고, 경매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