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권리금 회수'와 '원상회복 의무' 충돌 심층 분석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 종료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금 회수와 원상회복 의무 사이의 충돌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가장 골치 아픈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 종료 시 상가를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원상회복 요구가 맞물리면서 실무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분석을 토대로, 이 두 권리 및 의무가 왜 충돌하는지,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법은 상가 임차인의 지위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민법 및 임대차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했던 건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됩니다. 바로 이 '권리'와 '의무'의 충돌 지점에서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임차인은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시설을 유지하려 하고, 임대인은 깔끔한 상태의 건물 반환을 위해 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죠.

- 권리금의 정의 및 성격
- 권리금이란 기존 영업시설, 영업 노하우, 거래처, 상권의 가치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되는 금전적인 가치예요.
- 이는 임차인이 해당 상가에서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하면서 쌓아 올린 무형의 자산 성격을 가집니다.
- 권리금은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그동안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 상임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근거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및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 이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인테리어, 칸막이 등)을 모두 철거하고 건물을 처음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
-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다음 임대차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경우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시설 철거로 인한 가치 하락: 권리금은 앞서 설명했듯이 '시설'과 '상권'의 결합에서 형성되는 가치입니다.
- 원상회복의 역설적 효과: 임대인의 요구대로 임차인이 시설을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완료하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시설'이 사라지게 돼요.
- 권리금의 실질적 가치 상실: 철거된 텅 빈 매장 상태에 대해 신규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임차인의 퇴거 지연: 권리금 회수를 원하는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거나, 시설을 유지한 상태로 퇴거를 미루는 경우가 흔해요. 이는 시설이 유지되어야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의 명도소송: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는 명도 지연으로 간주됩니다. 정당한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건물 인도를 목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법정 다툼과 강제집행: 이 과정에서 법정 다툼은 물론,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승소하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초래합니다.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권리금·철거 갈등은 결국 '권리와 의무'의 충돌이기에,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에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 합의 내용의 명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특약 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원상회복 범위: 임차인이 어디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혹은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중 남겨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 상태 그대로' 퇴거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시설물 처분 방법: 계약 종료 시 시설물을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절차, 또는 임대인이 해당 시설물을 인수할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하고 명시합니다.
- 권리금 반환(회수) 시점: 권리금 계약이 완료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등 구체적인 일정을 합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포괄적 합의의 필요성: 단순히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고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시설 유지의 필요성도 염두에 둔 포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승패는 증거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점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꼼꼼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권리금 계약서: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 인테리어 비용 내역: 임차인이 실제로 투자한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 견적서, 영수증 등은 권리금의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신규 임차인과의 교섭 기록: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 등의 교섭 자료는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계약 시 상가 상태 자료: 임차 개시 시점의 상가 내부 사진이나 영상 등은 원상회복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전 협의와 증거 확보 없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소송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Q1.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간에 시설 철거를 강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정당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시설 철거를 강하게 요구한다면, 이는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을 들어 임대인의 요구가 부당함을 알리고, 신규 임차인 주선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가 무산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면 원상회복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2.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다'는 조항만 있을 경우, 권리금 회수가 무조건 불가능해지나요?
A.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원상회복 의무' 조항만으로는 임차인의 상임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권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은 강행규정의 성격이 강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를 위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권리금 회수 시점과 시설물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3.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서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가장 깔끔한 방법은 임대인과의 합의입니다. 신규 임차인이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시설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우선적으로 체결되어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묵시적 동의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명시적인 합의와 특약 사항 작성이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기존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다음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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