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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지식

집주인 사망, 상속 포기! 전세금 회수를 위한 임차인 필수 지침

by 데니아빠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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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 상속 포기. 전세금 회수

임대인 사망 및 상속 포기 시 전세보증금 회수 방안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 속에서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는 임차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각해집니다. 이 글은 전세 임차인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 포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임차인 A씨는 확정일자를 갖추어 후순위 근저당권(1.8억)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할 대상이 사라져 보증금 회수에 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A씨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 경매를 통한 주택 낙찰: 선순위 권리자로서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보증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 신속한 보증금 회수 및 이사: 만약 낙찰이 어렵다면,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 포기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사망한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합니다.
  2. '당사자표시 정정'을 통한 피고 확정 및 집행권원 취득: 상속인이 확정되면 피고를 상속인으로 정정하고, 승소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3. 경매 절차 진행 및 보증금 배당: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상속인 1~4순위 모두의 상속 포기가 예상되는 경우, 위 원칙적인 절차를 따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법적 절차는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입니다.

  1.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2.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 및 경매 진행: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진행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씨는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경매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권리: A씨는 근저당권(1.8억)보다 확정일자가 앞서 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즉, A씨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 낙찰을 통한 보증금 상계: A씨가 직접 해당 집을 낙찰받게 된다면, 낙찰 대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증금과 낙찰 대금을 상계 처리하여 사실상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경매를 주도적으로 신청하여 진행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1. 집행권원: 법원으로부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인정받은 문서, 즉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따라서 A씨는 상속재산 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3.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만약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된다면, A씨는 별도의 경매 신청 없이 그 절차에 참여하여 선순위 권리자로서 매각 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A씨가 아직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회수 절차에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를 하면 A씨가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보상 및 지연 압박 효과를 가져옵니다.
  3. 임대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임차권등기는 해당 주택에 등기부상 기록이 남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므로, 임대인(또는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보증금을 빨리 반환하도록 압박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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