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낙찰자는 전 소유자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납 관리비는 예외적인 경우로 다뤄집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관리비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미납 관리비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공용 부분 관리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경비 등 아파트 전체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관련된 관리비입니다.전용 부분 관리비: 개별 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난방비 등입니다.법적으로 공용 부분 관리비는 낙찰자가 승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용 부분 관리비는 전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사항으로, 공용 부분 관리비는 아파트라는 공동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