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절약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또는 5,000만 원(수증자가 성인일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