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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에게 증여할 때, 이것만 알면 세금 폭탄 피할 수 있어요!

데니아빠 2025. 9. 25. 16:35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를 절약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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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또는 5,000만 원(수증자가 성인일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합산이라는 개념이 바로 핵심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은 첫 번째 증여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 10년 동안의 모든 증여를 합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법률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사례를 분석해 볼까요? 자녀에게 2021년(만 3세)에 300만 원을 증여하고, 2025년(만 7세)에 1,700만 원을 증여하셨어요.

  • 2021년 첫 증여 시점: 이 시점부터 10년이 되는 2031년까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모두 합산됩니다. 2021년에 증여한 300만 원은 2031년이 되기 전까지는 공제 한도 2,000만 원에 포함돼요.
  • 2025년 두 번째 증여 시점: 2021년에 증여한 300만 원과 2025년에 증여한 1,700만 원을 합산하면 총 2,0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10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채운 것이므로,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2,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다시 적용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1,700만 원을 증여한 시점이 2025년이므로, 이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5년부터 다시 새로운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시작됩니다.

이전 2021년에 증여한 300만 원은 2031년에 10년이 지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5년 증여분인 1,700만 원은 2035년까지 합산 대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2031년에 새로운 증여를 하게 되면 2025년 증여분과 합산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2035년 이후에 증여를 재개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시점은 증여 계획에 있어 아주 중요한 변수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순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부모님께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커진다는 의미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녀가 만 18세(미성년자)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증여신고를 마쳤고, 만 19세(성인)가 된 해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5억 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이 경우, 증여세를 계산하는 기준은 증여 시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입니다.

  • 만 18세 증여 (미성년자): 만 18세는 미성년자이므로, 10년 합산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2,000만 원을 증여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이 0원이 됩니다.
  • 만 19세 증여 (성인):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성인이므로 10년 합산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 18세 증여분과 만 19세 증여분을 합산하느냐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 당시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만 18세에 증여한 2,000만 원은 미성년자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만 19세에 증여하는 5,000만 원은 성인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내에서 역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결론적으로, 만 18세 때 2,000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이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가 완료된 것이므로, 만 19세에 증여하는 5,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증여 시점에서 수증자의 신분에 맞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증여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증여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는 증여 신고를 제때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로 1억 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5,000만 원(성인 기준) 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및 제53조의3(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면서 총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