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 용어와 계산 방식 때문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한도가 정해져 있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배당 절차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낙찰가액의 1/2' 규정의 의미와, 이로 인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신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릴 테니,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은행, 채권자 등)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