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지분 경매의 강력한 카드, 공유자 우선매수권
부동산 경매 시장을 살피다 보면 종종 '지분 경매'라는 물건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중 한 명의 지분만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를 말하죠. 이때 기존의 다른 소유자들에게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특권이 하나 부여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입니다.
이 권리는 단순한 참여권을 넘어, 타인이 최고가를 써냈더라도 그 가격 그대로 내가 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새치기' 권한과도 같습니다. 공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제3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공유자들 간의 평화를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오늘은 이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누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와 유의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공유물지분의 경매에 있어서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우선매수권이라고 부릅니다.

- 공유물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3자가 지분을 취득할 경우 관리 및 처분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공유 관계를 단일화하거나 기존의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에요.

2. 우선매수권의 자격 조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일 텐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다단계 목록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경매가 개시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 공유지분 등기: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에 지분권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실질적으로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등기만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상가 등)에도 판례상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해당 경매 사건에서 빚을 갚지 못해 지분이 경매로 넘어간 **당사자(채무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 채무자의 배우자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별도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라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일괄매각의 경우: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매각하는데 그중 일부 필지에만 공유자일 경우에는 전체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 지분 경매가 아니라 전체를 매각해서 돈으로 나누라는 '형식적 경매'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려면 정해진 규칙과 타이밍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 단순히 "내가 사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보증서 등을 매각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매각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매각기일 당일 집행관이 "낙찰자가 누구입니다"라고 발표하며 매각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얼마를 쓰는지 끝까지 지켜본 뒤, 그 가격이 마음에 들 때 손을 들고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경매 현장의 분위기는 급반전됩니다.

- 법원은 다른 사람(제3자)이 아무리 높은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했더라도, 우선매수를 신고한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만 합니다.
- 제3자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에서 보장하는 공유자의 강력한 권리거든요.

- 원래 1등을 했던 사람(최고가매수신고인)은 낙찰자 지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 이때 법원은 이 사람에게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부여받을 것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 만약 공유자가 대금을 미납할 경우를 대비해 2순위로 남겠다는 뜻인데, 원하지 않으면 거절하고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아 퇴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형제 3명이 각각 1/3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형의 사업 실패로 그 지분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 둘째와 셋째는 본인들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결심합니다.
- 경매 당일, 어떤 투자자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가격에 1억 원을 써내어 1등이 되었습니다.
- 이때 둘째가 손을 들고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보증금을 제출합니다.
- 결국 1억 원을 써낸 투자자는 떨어지고, 둘째가 1억 원에 그 지분을 가져오게 됩니다.
- 이로써 해당 아파트는 형제들이 계속 소유하게 되어 가업이나 주거의 안정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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