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은 얼마?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확인하기
5월이 되면 직장인과 소상공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이 제도는 이른바 '5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매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바뀌는 규정과 복잡한 자격 요건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수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계산법, 그리고 신청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본 내용을 통해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감액 없이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이라는 세 가지 문턱을 모두 통과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입니다.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입니다.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입니다.
-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을 명심해야 해요. 많은 분이 근로소득만 생각하다가 이자나 기타소득 때문에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지급액이 깎이게 됩니다.

- 재산 합계액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기준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포함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1억 7천만 원 근처라면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찍고 다시 줄어드는 '하향 곡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때문입니다.

1. 맞벌이 가구
-
- 최대 3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최대 금액이 산정됩니다.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등이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미만인 구간이 해당합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6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 중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의 소득에 배우자의 소득을 더해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만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입금해 줄 것이라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소관 업무입니다. 간혹 지방세를 담당하는 '위택스'에서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메뉴가 없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 그리고 ARS(1544-9944)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례(2022구단64917)에서도 확인되듯이, 정부는 비대면 신청 경로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으므로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산정된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5월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며 5%는 감액됩니다.
- 만약 11월 30일마저 지나버리면 해당 연도의 장려금은 소멸하여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니 날짜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소득을 숨기거나 가구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에 의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받으려 했다면 무려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지급된 이후라도 부적격 사실이 드러나면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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